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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인기 추락 손실 67억원 연구원 5명에게 13억원씩 배상 요구…"과학진보에 실패는 필연" 비난 여론 본문
방사청, 무인기 추락 손실 67억원 연구원 5명에게 13억원씩 배상 요구…"과학진보에 실패는 필연" 비난 여론
void 2017. 10. 19. 09:00방위사업청이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이던 정찰용 무인기가 추락하자 이로 인해 발생한 67억원의 손실 전액을 연구원 5명에게 배상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 과학도가 청와대에 손해배상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자 1만6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UAV-Ⅱ’가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체가 완파됐고, 약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ADD 비행제어팀 소속 연구원이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소속 연구원 5명에게 무인기 가격 67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연구원 한 명 당 13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액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출처 : 방사청, 무인기 추락 손실 67억원 연구원 5명에게 13억원씩 배상 요구…"과학진보에 실패는 필연" 비난 여론
감독관실 조사결과 ADD 비행제어팀 소속 담당자가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무인기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측정 장비가 이를 인식해 무인기가 우측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신호가 반대로 입력돼 있다 보니 좌측으로 반응했고, 무인기는 결국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감독관실은 연구팀 담당자가 측정 장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행제어팀장 이모씨를 비롯한 팀원 5명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고, ADD 인사규정 제21조(손해배상 의무)에 의거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 7월 ADD에 통보했다. 팀원들이 전적으로 동체 파손 배상을 부담한다면, 1인당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소오름....
주의의무를 안해서 징계는 하는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과연 개발자에게 전액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실패했을 때 개발자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개발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지난 9월 26일 SBS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제어팀 연구원 5명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와 함께 6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13억원의 손해배상은 연구원이 평범한 서민, 중산층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합니다.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비 배상은 연구원들이 고의로 무인기 추락을 유도했거나 무인기를 몰래 팔아 넘긴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처분입니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이들의 자리는 누가 채운단 말입니까? 다른 인력을 채운다 한들 자기 동료들이 징계를 받고 막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본 연구원들이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기를 실제로 날려 보지 않으면 절대 추락할 일은 없으니 배상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개발들이 안전한 실내 실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 무인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을 올린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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