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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Review

중국의 IT, 패스트 팔로워에서 패스트 무버로?

void 2017. 10. 25. 09:00

**단어 설명

퍼스트 무버

시장 개척자, 시장 선도자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전략, 그러한 기업

선발주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단점도 있음


패스트 팔로워

2 패스트 팔로워


모방 추격형 발전 모델

퍼스트 무버에 대한 빠른 추격을 실시하는 전략, 그러한 기업

'단순한 모방꾼'으로 폄하해서는 안됨

1위를 추월하기 위해서도 혁신과 노력이 필요함


참고 사이트



어느 순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IT 강국이라고 생각해왔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패스트 팔로워라고 생각했다.

잘 따라하는 모방한다고

물론 아직도 패스트 팔로워 느낌은 있다

하지만 최신 기사를 보면 점점 패스트 무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기사를 보자

아마존 외에도 경쟁업체에서 얼굴 인식을 활용한 지불 기술을 개발 중이다. 중국 알리바바는 지난해 유사한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도 올해 안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결제 인증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출처 : 아마존, 셀카로 결제… 특허 출원


의류 매장에 가서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는 건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스마트 거울이 있습니다.

고객이 거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거울이 스타일에 맞는 옷을 스마트하게 골라줍니다.

그중 맘에 드는 옷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출처 : [월드리포트] 거울 앞에 서면 알아서 옷 추천…중국의 '스마트 굴기'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HSBC 모바일 앱을 열고, 셀카 모드를 사용해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면 지불하기 전에 패스 코드를 입력한 후 계정에 새로운 수취인을 추가하면 된다. 1일 한도 송금액은 5만 위안(약 863만 원)이다.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진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전에는 소비자가 신원을 인증하고 돈을 이체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했다.

HSBC, 중국에서 '셀카 인증 뱅킹 서비스' 제공



물론 기술은 예전부터 말나온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팔로워에서 팔로우를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지금은 거의 패스트무버까지 다가온것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음 기사를 보자


식당에 들어가기 전 기계에서 메뉴를 고르고, 기계에 달린 카메라를 쳐다보며 얼굴을 인식시키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식당 고객 : 앞으로는 밖에 나갈 때 스마트폰도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얼굴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2년 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발표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미리 등록해 놓은 얼굴 사진과 카메라에 찍힌 얼굴을 비교해 주문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발을 쓰거나 변장을 해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신발 결제, 일명 '슈즈 페이'도 등장했습니다.

출처 : 스마트폰도 필요 없다…'얼굴'로 '신발'로 똑똑한 결제



우리나라도 아직 삼성페이같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벌써 안면인식 결제시스템, 슈즈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조건 "패스트무버가 좋다. 패스트 팔로워가 좋다."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가 많을까?" 생각해봤다.

내가 생각해낸 생각은 두가지이다.


1. 대기업의 안정성 추구


대기업들을 보면 혁신보다는 안정성에 치중하는 것 같다.

스타트업이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을 하면,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높여 그 시장을 지배해버리면서

여러 분야로 확장해간다.


2. 정부 규제


사실 이 명확한 법 근거보다는 사례를 찾아봤다.


스타트업들의 규제 사례는 다양하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의 서일석 대표는 현재 서비스 운영을 5개월째 중단중이다. 최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라이선스를 재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제각기 다르게 하달된 법규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전산설비, 자본금, 인력 요건들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똑같이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테이스팅앨범’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 ‘치맥’ 배달이나 ‘야구장 맥주’ 판매를 합법으로 인정한 후 10월부터 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익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올해 6월 말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재개정, 주류 통신판매를 다시 불법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고시 개정 후 창업한 스타트업들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대부분 합법인 주류 통신판매를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얼기설기 덧붙이다보니 규제가 강화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카풀앱 업체 럭시도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수사 당국이 럭시 서비스를 통해 운행한 운전자 수십 명을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럭시 또한 유상운송법 위반 조장 및 알선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출퇴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하루 3회 이상 카풀 운전서비스를 제공해 영리를 취했다고 간주했다. 스타트업계는 이 법에 출퇴근 시간과 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관점이다.

출처 :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사실 불법이라고 규제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라 무조건 규제를 풀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로 스타트업을 할 수 없는 스타트업이 많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4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3차산업은 일제시대와 6.25로 스타트는 늦었지만, 운이 좋게 잘 따라왔다.

4차산업은 패스트무버로서 4차 산업육성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좀 늦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3차산업에서 잘 따라왔듯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