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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서울시 “고발하겠다” 맞불

void 2017. 11. 7. 09:00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풀러스라는 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여 어떤 앱인지 찾아봤다.


풀러스는 복잡한 출퇴근 시간, 나 홀로 오가는 차량 속 빈자리를 공유하는 On-Demand 카풀 기반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집과 회사 어디든 저렴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 카풀 앱 풀러스를 이용해보세요!


[서비스 지역]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출발/도착 가능!


[서비스 시간]

- 출근 :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 퇴근 :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전날인 경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출처 : 플레이스토어


카풀하는 어플이다.

특이한 점은 서비스 시간의 제한이 있다. 

블로터기사를 보면


풀러스가 이같은 근거를 공개한 이유는 현재 풀러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관련 법률로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해당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률 조항에 작성된 ‘출퇴근 때’라는 조건이 최근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따라 확장됐다는 게 풀러스 측의 입장이다.

출처 :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서울시 “고발하겠다” 맞불 | 블로터 


이와 같은 관련 법률로 제한을 받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제 시간선택제 서비스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김태호 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1/3이 이미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인만큼 유연한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변화되는 근무환경에서 카풀을 통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더욱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코노믹 리뷰 | 보폭 넓히는 카풀앱 풀러스..불법 논란 피할까?



이에 대한 서울시에 반응은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서울시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명백한 위법이며 당장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물류과는 본래 카풀 조항의 도입 취지를 위법의 이유로 설명했다. 1994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풀 관련 조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혼잡하지도 않을 다양한 시간대까지 카풀 유료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은 영업의 목적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서울시 “고발하겠다” 맞불 | 블로터 


그래서 나는 "에이! 또 밑도 끝도 없이 규제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를 비판하려했다.

하지만 기사 하나만 보고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관련 뉴스 18개 정도를 더 봤다.


문제는 불법 논란이다. 현행법으로 보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카풀의 경우 예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출퇴근 시간이다. 즉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자가용에 승객을 태우는 것은 허락된다는 뜻이다.


풀러스는 이 지점에서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이를 유연근무제 특성과 맞물려 자사 서비스의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교류한 것은 없다"면서도 "유연근무제에 맞춰 서비스 외연을 확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보폭 넓히는 카풀앱 풀러스..불법 논란 피할까?  | 이코노믹리뷰


풀러스는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중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택시 기사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도입을 미뤄왔다.

출처 : 보폭 넓히는 카풀앱 풀러스..불법 논란 피할까?  | 이코노믹리뷰


"그래, 택시업계도 먹고 살아야하니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할 것 같군" 싶다가도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직업군도 바뀌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직업도, 사라지는 직업은 당연한 것이다" 싶기도 했다.


그러다 다른 기사도 봤는데, 

또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사실상 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허용하면 택시면허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드라이버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서 제한적으로 운행을 하지만 카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하루 24시간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풀러스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카풀 출퇴근시간선택제 도입… 서울시 '고발하겠다' 충돌

오잉? 위의 기사에서는 사전 교류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 풀러스가 걍 밀어부친걸로 나온다.

뭐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가 없다.


우선 많은 기사를 보니 든 생각은 풀러스, 서울시 둘 다 잘못했다고 본다.

공통적인 문제는 "왜 대화를 하지 않는가?" 대화를 하지않은게 문제다.

풀러스는 밀어붙이고, 서울시는 고소하고, 과연 대화로 할 수 없었나?



개별적인 문제를 보자.


풀러스가 잘못한 점


시간선택제의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 억지로 넣은 느낌?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풀러스 교통문화연구소와 한국 갤럽이 함께 만 19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1151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중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5%는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 ‘주 5일, 하루 8시간’에서 벗어난 비정형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통근하며, 출퇴근 시간이 24시간에 걸쳐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블로터


한국 갤럽이 했다하니 조사자체는 문제 없을 거라 믿더라도, 표본수가 너무나도 적다. 1151명이라니..

표본수를 좀 늘리던가..

표본조사 방식 말고 다른 조사로 근거를 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폭넓게 분포돼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제 3자입장에서 보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를 밀어붙인게 잘못이다.

풀러스관계자는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관계자말로는 수차례 경고했다고 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확장하기 위해 한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와 협의없이 밀어붙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한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적어도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보면 잘한 것 같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시장 장악을 해야할텐데 도넘은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규제를 한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질렀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서울시)가 잘못한 점


고소

아마 수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풀러스가 말을 듣지 않고 질러버려서 기분이 나빠 고소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꼰대 같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규제를 지적해왔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규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규제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풀러스와 대화를 할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법에 대해 "무조건 안돼"라는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질렀다고 바로 고소?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추가

정정기사가 났다.

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처: 브리핑룸


(고발이 아닌 조사요청이라면 서울시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의 말을 보자.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해보니 70% 가량은 아예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모델"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지만, 이같은 규제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10년 뒤 우리 경제와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카풀 출퇴근시간선택제 도입… 서울시 '고발하겠다' 충돌


이번 일은 풀러스나 서울시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의 말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넘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정부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